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0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현행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에는 직원의 기본적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적 신분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 시설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직원의 임면)
제35조의3(직원의 처우 개선계획)
제35조의4(직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