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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신(新)빈곤층의 출현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고 다양화해 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만으론 사회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조직 외에 민간부문(部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법인 및 시설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법인 및 시설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민간의 참여)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