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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각 시·군·구의 읍·면·동에서 병무업무, 예비군조직편성, 교육 및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고 예비군전력화와 국가안보에 공헌하였으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공직자 정화작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해직되었음.
같은 시기에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제정된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을 통하여 복직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하여는 당시 별도의 특별조치법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어 동법에 따른 보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보상액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으로 2009년도의 봉급월액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함(안 제2조제4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