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위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의 사무처공무원은 사건의 심리 및 증거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 다른 절차법과 같이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관 등은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위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의 사무처공무원에 대하여도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헌법재판관 등이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건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헌법연구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24조의3(헌법재판관 등의 중립의무)
제72조의2(가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