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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의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등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