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물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수입일·수입신고필증번호·수출국 등을 기록하고 그 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소해면상뇌증 :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대한 우려 및 수입쇠고기의 위장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위해쇠고기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이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가축질병, 잔류물질검출 등의 위해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쇠고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여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쇠고기 수입업자가 국외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예정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예정 신고 된 쇠고기에 대하여 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그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 영업자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한 수입쇠고기마다 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관리대장의 정보를를 활용하여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자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