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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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대회일정을 달리하여 구분 개최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사실상 비장애인의 체육대회에 집중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게 됨으로써 체육대회를 비롯한 체육행사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 상호 간이나 비장애인 상호 간에 경쟁하고 기량의 우열을 겨루는 것은 장애로 인한 운동능력의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인 운동경기의 방식과 절차라 할 수 있으나, 체육대회 자체를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와 구분하여 개최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기성적도 비장애인의 성적과 통합·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에 있어 장애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