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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한 장애인이 동일한 장애로 이 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한 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에 공헌함으로써 장애를 갖게 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더 나은 보상 및 지원을 기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동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중복되는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되, 중복되는 복지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용받을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