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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현상으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하여 눈부심의 불쾌함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천문관측 장애,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피해의 범위에 빛공해를 포함하여 빛공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의안번호 제5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