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방출되거나 반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서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으나,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하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