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ㆍ활용 촉진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 신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규모 확대 및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분석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2)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 성장ㆍ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창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다.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지하되, 개정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통합·재배치하거나 자구를 수정하였고,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개별법에서 근거를 둔 일부 조문은 개별법에서 보완 및 관계조문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직무발명)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0조의4(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제20조의5(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0조의6(창업의 활성화 등)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0조의8(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6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