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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9인 ·
정부는 채무면제·채무유예(DCDS;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상품을 보험상품의 하나로 보고, 은행은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은 채무자의 사망 등 일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그 상속인)의 채무상환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채무자와 금융기관 양자 간의 계약이고,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위험은 은행 등의 대출업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험에서와 같은 독자적인 위험의 이전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을 보험상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보험회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은행도 채무면제·채무유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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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