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철회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동의 철회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權益)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함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7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