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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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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신뢰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554호, 2009. 3. 25. 공포ㆍ시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제36조(축산물등급판정소)
제37조(등급판정사)
제38조(등급판정사의 업무)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9조(수수료)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