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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인사청문회는 안건심의에 포함되어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도 고발을 할 수 있으나, 동행명령의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건심의”를 법률안ㆍ예산안ㆍ결산ㆍ동의안 등 국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나 인사청문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나 인사청문과 관련한 검증ㆍ서류제출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