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의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는 이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방송·통신 등의 전문보조직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직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전문보조직원을 두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전문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보조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추가함(안 제21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신분보장 등)
제8조의2(전문보조직원)
제9조(겸직금지 등)
제9조의2(정치관여의 금지 등)
제20조의2(심의위원의 정치적 중립)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