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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5인 미만으로 된 사례가 없어, 5인 이하로 모호하게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분쟁조정부 위원을 5명으로 확정하여 분쟁조정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부의 주 업무가 명예훼손이라는 법적관계임을 감안하여 분쟁조정부의 위원 중 변호사자격 보유자를 2명으로 규정하여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