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추석·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부모·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합리적인 고속국도 운영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음.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의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이에 추가적으로 설과 추석의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100분의 200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 시간 및 평균 소요시간의 산정방법,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