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 및 설립인가 취소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2조제1항)
1)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하게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를 사전에 정리하여 회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2) 출자금 등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설립인가 후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부실한 새마을금고로부터 회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 강화(안 제21조)
1) 새마을금고 또는 연합회에서 징계면직 또는 개선(改選)된 임원이 다른 새마을금고나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에 징계면직을 추가하고,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1)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3)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합회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67조)
1) 연합회의 사업에 실적 배당형 상품 판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회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3) 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합회의 우선출자제도 신설(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1) 연합회의 경우 회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되,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연합회의 외부 감사(안 제76조)
1) 연합회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회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연합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설립)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8조의2(사무소)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54조(목적과 설립)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제67조(사업)
제70조의2(우선출자)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6조(외부 감사의 의뢰)
제79조의2(기소 중인 임원의 직무정지)
제79조의3(퇴임한 임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2조(설립인가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