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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 3. 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영세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