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제안이유
이 법 제정 당시(1966. 3. 29.)에 규정되었던 군용물의 물적 범위 및 벌금형의 액수 등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가중처벌되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물의 물적 범위의 현실화(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이 법 적용대상인 군용물의 종류 및 분류가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군용물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별표에 열거된 군용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등과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 등을 군용물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킴.
나.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1) 현행법은 군용물에 대한 절도, 강도 및 장물의 죄만 적용대상 범죄로 하고 있으나 사기와 공갈, 횡령의 죄의 경우에도 군의 전투력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 중에서 법정형이 이 법보다 높은 죄(특수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및 해상강도 등)와 그 성질상 성립이 불가능한 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및 배임 등)를 제외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다. 벌금형 액수의 현실화(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1) 군용물범죄에 대한 병과형인 벌금형의 액수(20만원 이하)와 군사시설 등의 침입죄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10만원 이하)가 현재의 물가 및 화폐가치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음.
2) 군용물 범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고 군사시설 등에 침입한 경우의 벌금형 액수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법률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2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