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며,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현행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음.
- - 2) 공유재산, 물품, 기부채납,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1)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취득ㆍ보존ㆍ운용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3)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기본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의 정비(안 제19조)
1)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지정한 일반재산의 매각(안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신설)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를 매수한 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매각한 목적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안 제46조)
1) 공유재산의 가격을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공유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가격평가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ㆍ공표(안 제92조의2 신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를 활용ㆍ공표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ㆍ물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증진 및 투명한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39조(교환)
제40조(양여)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가격 개정)
제48조(물품의 범위)
제63조(관리전환)
제74조(대부)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