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임.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지원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여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올해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