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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변경되어 정부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론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세청·소방방재청, 별표에 정한 기관 및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부합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 중인 정부청사의 완공이 예정된 2012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