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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9. 5. 8.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9651호, 2009. 11. 9. 시행) 제6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어음증권 역시 이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음.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어음법」 상의 백지식 배서가 금지되는데,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취급할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예탁된 기업어음증권은 백지식 배서를 통한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게 되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어음증권의 형태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현재와 같은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