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래기술 즉,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특허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명의 조사나 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며,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감추고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또한 2006년 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도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로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그리고 현행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될 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여 명세서를 통한 기술의 공개라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술의 고도화, 융·복합화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특허출원인이 출원할 때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여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예방하고 명세서의 기술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에게 특허를 출원할 때에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항 신설).
나.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여야 함(안 제42조제3항).
다. 선행기술 및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