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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가 제한되어 있어 국유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공공사업을 하려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효과적인 국·공유지의 활용과 공공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국유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재산을 설치하여 해당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현행
개정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