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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였는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함.
또한, 인구가 적은 자치구·시·군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원이 1인이 되어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있음을 준용하여 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인으로 하였음.
주요내용
가.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되, 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인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