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대상별 및 기능별로 세분화(안 제2조제6호)
- -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의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다양해진 운동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
나. 체육지도자의 양성 과정 개선(안 제11조제2항)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먼저 수료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실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함.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 보완(안 제11조의5 신설 및 안 제12조)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여 보완하고, 체육지도자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격 취득 이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45조(청문)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