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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거의 대부분을 수송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며 또한, 어업은 중요한 식량산업이면서 고용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선원의 근로환경은 육상근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즉, 선원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항상 위험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근로하고 생활하며, 이로 인한 작업의 위험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근로·휴식·휴일 등의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육상근로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는 원양어선원 및 국외항행선박 선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 월 300만원의 범위까지 비과세함으로써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울러 연근해어선원 등의 경우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비과세함으로써 연근해어선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함(안 제12조제4호파목(1)).
나.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비과세함(안 제12조제4호거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