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3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08년산 쌀의 기록적인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579만톤)이 예상수요(497만톤)를 초과하여 ’09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재고는 82만톤(정부재고 66만톤)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해 재고량 69만톤 대비 약 13만톤이 증가한 수치로 산지 쌀값이 ’08년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 6월에는 작년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음. 이로써 산지유통업체는 적자경영으로 인해 금년 수확기에 매입을 기피하고 있고, 가격 폭락 등의 혼란이 우려됨. 그나마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부가 북한에 연평균 42만톤에 달하는 쌀을 지원해 쌀 가격 안정과 재고량 소진이 가능했으나, 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이 끊기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으로 쌀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연평균 1.4%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의 쌀 판매가격도 평균 1.3% 올랐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 2년간의 지원 중단 후에는 가격이 급락하여 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의 외부 지원이 절실한 32개국 중 하나이며, 올해 북한의 식량유입필요량은 178만6천톤에 달함.
따라서 남한의 쌀 소비 감소, 양정(糧政)제도의 개편과 쌀 협상으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 등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쌀은 정부관리양곡인 쌀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마. 북한에 대한 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쌀의 양은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經費)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