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7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시 소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안심사 소위에 참여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안건 심사시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제척되도록 함.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단서조항에서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문구가 맞지 않음. 이에 본문의 “개회할 수 있다”를 “개회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개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7조제9항 신설, 안 제6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