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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발의 ·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확기에 대비한 건조저장시설 등 추수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법률에 따른 건폐율 제한(녹지지역 20% 이하)으로 인해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
따라서 녹지지역의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의 제한을 보다 완화하도록 개정하여 녹지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