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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승용차의 보유 및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으로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여러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인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를 도입하여 과도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수요를 줄이고 이를 통해 주차문제, 에너지 고갈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혼잡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