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서울 강남3구의 주택가격은 2006년 최고가격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주택가격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난으로, 서울 전세값이 금년 2월부터 7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여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음.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중산서민의 전월세 지불능력을 늘리는 대신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본질적 대책으로 한계가 있고, 서민주택 확충 방안은 2~3년이 소요되는 장기대책으로 올해와 같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 부적절한 대책임.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명한 임차료 파악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제1항 및 제6항).
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임차인이 3기(基)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였음(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명 및 서명날인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마. 임대인이 계약기간(계약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였음(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최초의 계약기간 2년, 계약갱신계 후 2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증액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6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