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그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관행적으로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된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체계의 헌법합치성과 자구심사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ㆍ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각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률안 의결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당과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단순한 거수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최대 15일로 한정하고,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경우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의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 또는 그 심사보고서를 본회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안 제86조제2항 신설).
나. 의장은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 안의 심사보고서나 법률안을 그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법률안 등을 긴급상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배부하여야 함(안 제9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93조의3(법률안등의 배부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