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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그러나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이에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또한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변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