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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는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건설 이후 만들어진 수변공간을 이용한 수상관광, 천수테마파크 등의 개발 및 이용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개발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주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