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4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인하여 통일부의 기존 고유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상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비용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의안번호 제5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