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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대비 82%에 미달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는 3자(발주자, 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때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중소기업)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