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4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된 정책 집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한해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한 실정임.
또한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총 2,680대이나 이에 비해 실제 보급률이 12.5%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78%는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음.
한편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시행규칙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까지 이용자격을 주고 있어 정작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확보·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5조의2,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제16조(특별교통수단)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