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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임.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기한인 ’09.12.31까지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