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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우,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출하면서 공개적인 모집 절차 없이 비공개적으로 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국제 공모 등 공개적인 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당 정관에 규정되도록 해야 함.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을 선출에 있어서 의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