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대형수퍼마켓 이외에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의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상점가와 그 인접지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의3(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제13조의4(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