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3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행동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해야 할 것임.
그러나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는 모래 대신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 고무매트가 깔려 있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각종 기생충 및 세균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모래를 까는 사항과 위생소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바닥에 모래를 깔도록 함(안 제11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소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