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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또한 남한은 쌀 협상으로 인한 쌀 재고량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420만톤 가량이나 필요한 510만톤 이상에는 90만톤 이상이 부족함.
따라서 남한의 쌀 소비 감소와 양정제도의 개편,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감안하여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