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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의 구별 없이 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은 본질상 사적 영리추구가 우선이고, 공익성의 정도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것보다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용수용의 조건으로 ‘공공필요’를 두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그 요건 및 행사에 차이를 두어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