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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써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매년 초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재확인 받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재확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초에 미처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생기고 있음.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의료급여증으로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료급여증)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