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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안 제77조제1항).
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소속 의회 의장 및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의원의 사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