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03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출연(出捐)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설립 당시 그 임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교육정책 연구기관은 대체로 복지제도가 미흡하고, 또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과 가입하지 못한 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정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을 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